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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한 분이라면 매년 빠짐없이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보수교육입니다. 어디서 신청하고,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, 면제는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공식 홈페이지(klpna.or.kr)를 기준으로 2026년 최신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란? — 핵심 개념 한눈에 보기

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4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 소지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.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(KLPNA)를 보수교육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업무를 총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법적 근거: 의료법 제80조 제5항,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
- 이수 의무 대상: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 중 업무 종사자 (당해연도 신규 취득자는 면제)
- 연간 이수 시간: 기본 보수교육 8시간
- 자격신고 주기: 3년마다 자격신고 필수 —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신고 제한
- 운영 기관: 대한간호조무사협회 (공식 홈페이지: klpna.or.kr)
보수교육센터 접속 방법 — 홈페이지 바로가기
보수교육 신청은 반드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. 메인 홈페이지(klpna.or.kr)와 보수교육 전용 페이지가 분리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처음 접속하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.
접속 순서
- 포털 검색창에 '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' 입력 후 공식 사이트 클릭
- 메인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'LPN연수센터' 또는 '보수교육' 탭 선택
- 회원 로그인(자격증 번호 및 개인정보 기반 가입) 후 마이페이지에서 교육 대상 여부 확인
- 신청 가능한 강좌 목록에서 원하는 교육 유형과 일정 선택 후 신청 완료
수강 방식별 비교 — 온라인·비대면·대면
2024년부터 보수교육은 온라인 단독 방식에서 대면(또는 비대면) 혼합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, 2026년에도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특히 2025년에 온라인 전체(온라인 4H + 온라인 4H) 방식으로 이수한 경우, 2026년에는 반드시 대면 또는 비대면(ZOOM) 포함 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. | 수강 방식 | 구성 | 특징 |
|---|---|---|
| 대면 + 온라인 | 대면 4시간 + 온라인 4시간 | 임상실무 실습 포함, 집중도 높음 |
| 비대면 ZOOM + 온라인 | ZOOM 실시간 4시간 + 온라인 4시간 | 재택 참여 가능, 실시간 소통 |
| 온라인 전체 | 온라인 4시간 + 온라인 4시간 | 시간·장소 자유롭지만 2년 연속 선택 불가 |
유예해소자 보수교육 — 이수 시간이 다릅니다
보수교육을 유예했다가 다시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 기간에 따라 이수 시간이 기본 8시간보다 많습니다. 이 점을 놓치면 자격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1년 이상 ~ 2년 미만 유예해소자: 총 12시간 (대면/비대면 4H + 온라인 8H)
- 2년 이상 ~ 3년 미만 유예해소자: 총 16시간 (대면/비대면 4H + 온라인 12H)
- 3년 이상 유예해소자: 총 20시간 (대면/비대면 4H + 온라인 16H)
보수교육 비용 및 면제·유예 조건
2026년 기준 보수교육 비용은 약 5~7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, 유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면제 및 유예 해당자
- 당해연도 신규 자격 취득자 → 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
- 현업 비종사자(육아휴직, 질병 등) → 유예 신청 가능
- 유예 신청 없이 미이수 시 → *자격정지·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
교육 신청부터 자격신고까지 — 전체 절차 요약
신청 후 교육 이수까지의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(klpna.or.kr) 접속 후 로그인
- 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확인 — 마이페이지 또는 LPN연수센터에서 조회
- 교육 과정 선택 — 지역(지부), 교육 형태(온라인/집합/ZOOM), 일정 선택
- 수강료 결제 후 수강 시작 — 신청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수강
- 이수 완료 확인 — 시스템 자동 등록 또는 이수증 발급
- 3년 주기 자격신고 시 이수 내역 반영 → 자격 유지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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